재테크 (부동산, 주식)

상생임대인 제도 개선안 알아보기! 조건 계약시기 거주요건면제 Q&A

Weekend_ 2022. 7. 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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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상생임대인제도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Q. : 상생 임대인 제도란?

A.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직전 계약 대비 유지와 인하도 포함)

Q. : 개선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어떤게 바뀌었나요?

A. :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하는 계약 체결 시점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법 시행은 다음 달 2일부터이지만 작년 12월 20일 계약체결분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Q.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 양도세 특례 8월 2일부터 적용. 계약 체결 시점은 2021년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Q.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A.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 1] 1세대 1주택
1)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 양도 당시 고가주택 (12억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3) 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 요건 배제의 의미가 생깁니다.

Q. : 일시적 1주택도 적용되나요?

A. : 일시적 1주택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 다주택자의 경우는?

A. : 주택A와 주택B를 과세 양도한 후 남은 주택 C만 상생임대인 주택에 해당되고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도 1세대1주택이 되고 그 주택이 상상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요건 면제가 됩니다.

Q. :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A. : 주택을 취득하고 새롭게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 입니다. 주택 취득시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차인의 계약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1) 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해서2) 1년6개월이상 임대차 계약 후에 3) 임대료 5%이하 인상률로 갱신 또는 신규계약을 하게되면 = 상생 임대차계약

상생 임대차계약 2년이상 되었을때 = 거주요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 매도시 항상 걸리는 문제인 '거주요건'이 면제된다면 주택 매도도 편해지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매도 매물을 늘리고 시장이 활발 해지기를 노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9.08 - [재테크 (부동산, 주식)] -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1가구 일시적2주택 재건축 재개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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