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부동산, 주식)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요건 (1가구 일시적2주택 재건축 재개발투자)

Weekend_ 2021. 9.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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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체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로 인하여 1가구 1 주택이 아니라면 2 주택부터는 엄청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재테크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1. 대체주택이란, 개념 용어정리 및 적용 예시
2. 사업시행인가란, 재건축 재개발 절차



 

1. 대체주택이란, 개념 정리 적용 예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체주택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ㅇㅇ씨는 18년 1월 무주택자에서 A주택을 구입한 후, 1가구 1 주택이 되었습니다.
(A주택은 아파트, 빌라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입한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잭팟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ㅇㅇ씨는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기다렸다가 대체주택 B 을 구입합니다. (대체주택은 아파트, 빌라 상관없습니다.)




ㅇㅇ씨가 B대체주택을 구입했다면 구입 후 1년 이내에 들어가서 실거주하고 살면 됩니다.


이때 실거주는 최소 1년 이상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ㅇㅇ씨는 B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주택 가격이 오를 테니, 양도세가 55~75%까지도 되는데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주택이 2억이 오른 상태로 매도했다면 1억 이상 양도세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이니 B주택을 21년 1월에 구입해서 ‘바로’ 입주했다면,

22년 1월까지 거주해도 되고 A주택 완성까지 거주해도 됩니다.







A주택이 28년 1월 완성이라면, 28년 1월 아파트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까지 B주택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다가 매도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집의 가격이 우상향 한다고 믿으면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이득일 수 있고, 혹시나 B주택을 구입하느라 대출을 받거나 무리했다면 실거주 1년만 채우고 일찍 팔아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B주택의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매도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최단 시기는 >> 21년 1월인 구입 시기로부터 바로 입주하여 1년이 지난 22년 1월 이후이고,
최장 시기는 >> 28년 A주택이 완성된 시점에서 1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주택 완성일 = 등기일이 아닌,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입니다. 등기 일보다 더 빠르니 주의해서 매도해야 합니다.

예시로 18년 1월에 구입한 A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28년에 아파트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체주택 B로 또 재테크를 해서 시세차익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사업시행인가란, 재건축 재개발 절차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니 무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글 본분에 나오는 B주택의 구입 시기는 사업이행인가 절차 이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절차


1) 정비 기본계획 수립
2) (재건축) 안전진단
3) 정비구역 지정
4)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5) 조합설립인가 (75%의 동의, 이제부터 시작단계)
6) 시공사 선정
7) 건축심의
8)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구입 가능)

9) 종전자산평가(감정평가)
10) 조합원 분양
11) 관리처분 인가
12) 이주 및 철거
13) 일반분양
14) 준공 및 조합 청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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