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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보낼 때 <유가증권 등기우편>

Weekend_ 2021. 9. 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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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가증권 등기우편 보내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상품권을 보낼 때는 분실이나 도난 위험 때문에 일반적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안됩니다.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어음, 채권, 수표, 주권, 선하증권,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 등기 보내는 방법


1. 우체국에가 유가증권 등기 봉투를 사야합니다.
(비용은 70원)


2. 봉투 상단에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 하단에 받는 쪽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3.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험 금액을 적어야합니다.
안에 내용물이 50만원짜리 상품권이라면,
50만원을 적으면 그만큼 보험 적용이 되어 혹시라도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도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한 번 보여드려야 합니다.


5.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고 돌려주면 풀로 밀봉을 하고 다시 건냅니다.


6. 비용 결제까지 끝나면 접수 완료 입니다.
비용은 봉투에 적힌 유가증권의 금액 별로 달라지는데,
5만원당 500원씩 추가되며 + 기본 수수료1,000원 +
빠른등기로 보내려면 1,000 추가 됩니다.
우편요금은 거리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저는 50만원짜리 상품권을 보내는데 발송료 9,030원 + 봉투비 70원 = 9,100원이 발생했습니다.




비용이 조금 들지만 고액권이라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유가증권 등기로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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