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 상생임대인제도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인은 전셋값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인에게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Q. : 상생 임대인 제도란? A.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직전 계약 대비 유지와 인하도 포함) Q. : 개선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어떤게 바뀌었나요? A. : 상생임대인에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최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임대 개시 시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폐지했습니다. 상생임대인으로 인..